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개정안내

안녕하세요, 커넥트 입니다~! 

외국인의 직구진행시 변경된 사항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. 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3-38호, '23.5.3.)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 


-   아      래   -


□ 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(별지 제1호의2서식) 


ㅇ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*됨에 따라, 
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 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**(’24.10.1.부터 적용)


  * 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개정(’23.6.26)
 ** (기존)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없을 경우 여권번호) 기재 → (개정)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


업무 진행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