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파법 시행령] 관련 공지사항

안녕하세요! [커넥트]입니다:)


기존 개인사용목적으로 [목록통관]이 가능했던 전기전자제품들이 [전파법시행령] 제 77조의2제1항에 따라 

일반통관 즉 [간이통관]으로 신고해야 됨을 안내드립니다.


앞으로 배송대행신청서를 작성시에 전자제품은 모두[간이통관]으로 체크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[간이통관]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관시 [통관보류]가 되면 통관이 지연되어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이점 유의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